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서 보증금을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이사하는 곳 관할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전입신고는 이사하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세대주 등 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 이외에도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등이 신고할 수 있다.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병역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 신고, 기초 생활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장애인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입신고(방문) -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이사 간 거주지의 관할 구청이나 지역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서라는 별도 양식을 작성한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사 전에 살던 거주지 주소, 현재 이사 온 거주지 주소, 전입 사유만 작성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전입신고(인터넷) - 정부 24 홈페이지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2.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
3. 검색 결과에서 민원 서비스 전입신고 항목 우측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4. 화면 중앙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5. 회원 및 비회원 신청
- 회원 :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비회원 :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할 때 비회원도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을 해야 하므로 회원 로그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6.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 확인
7. 1단계 : 신청인 연락처 및 전입하는 사유 확인
8.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 및 이사 가는 사람 선택
9. 3단계 :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다가구주택 여부 확인,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해당하는 사항 및 신청 사항 체크 후 민원 신청
전입신고(모바일) -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전입신고는 인터넷 전입신고와 절차가 거의 같고,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고 본인만 가능하다.
1.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접속
2.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로그인
3.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
4.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항목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 클릭
5.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6. 신청인의 연락처 및 전입하는 사유 확인
7.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
8.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9. 추가 서비스 신청 후 민원 신청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법원 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이 발생한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임차한 주택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 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까?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한 당일 날에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밤 0시가 지나야 즉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을 경우 임대인이 내가 전입신고를 한 당일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개를 같이 받았으면 그 둘 중 빠른 것을 대항력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3월 5일에 동시에 받았으면 등기부등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다.
전입신고 : 3월 6일
확정일자 : 3월 5일
전입신고는 다음날,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잔금을 입금한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꼭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방문) -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이사 간 거주지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수수료(600원)
확정일자(인터넷)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2. 상단 메뉴 중간에 확정일자 메뉴 클릭
3. 인증서 발급
4. 회원가입 후 로그인
5. 신청서 작성
6. 첨부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PDF) 등록
7. 신청 수수료(500원) 결제
8. 신청서 제출
9.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요즘 민원 업무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될 수 있으면 잔금을 입금한 당일 이사 간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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