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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마트폰 분실·도난 조회 및 선택약정 할인 쉽고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

by 이지인포7 2024. 3. 5.

스마트폰 가격이 점점 올라 100만 원은 우습고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도 많이 출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렴하게 중고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보통 중고 스마트폰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개인 거래로 구매하거나 조금은 비싸지만 중고 스마트폰 판매 사이트, 중고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거래할 때 스마트폰 가격,  스마트폰 성능, LCD 상태, 외관 상태, 액정 상태, 기능의 이상 유무, 구성품 등  체크해 봐야 할 게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분실·도난 신고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지돼서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은 유심 인식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유심 인식이 되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스마트폰 거래할 때 가장 먼저 분실·도난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1분 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도난 분실·도난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고 스마트폰 단말기의 단말기식별번호인 IMEI를 알아야 합니다.

 

 

 

단말기식별번호 IMEI 확인 방법

 

1. 전화 앱 키패드에서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 전화 앱 키패드에서 *#06# 을 입력

   

2. 설정 메뉴에서 확인하는 방법

   - 갤럭시 :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상태 > IMEI 정보 확인

   - 아이폰 : 설정 > 일반 > 정보 > IMEI 정보 확인

 

3. 외관 라벨을 통한 확인 방법

   - 배터리 교체식인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면 라벨스티커에서 확인 가능

   - 일체형 스마트폰인 경우 단말기 후면 하단에 인쇄된 곳에서 확인 가능

 

 

 

중고 스마트폰 분실·도난 조회

 

1.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단말기 자급제" 입력 후 검색합니다.

 

2.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왼쪽 메뉴 중 분실·도난 단말기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4. 아래로 내려보면 IMEI 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필수 항목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설명한 IMEI 번호를 확인 후 빈칸에 IMEI 번호 15자리를 입력, 화면에 보이는 보안 문자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분실·도난되지 않은 정상 스마트폰이라면 "조회 결과 : 분실·도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팝업 창이 열립니다.

 

 

 

6. 만약 분실·도난이 된 스마트폰이라면 "조회 결과 : 분실·도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해당 통신사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간혹 중고 스마트폰 구매 당시에는 분실·도난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며칠, 몇 달 뒤 갑자기 전화가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분실·도난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래 같은 경우입니다.

 

  -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이지만 원래 주인이 분실·도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경우

  - 중고 스마트폰 판매자가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 후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 연체되는 경우

  - 중고 스마트폰 판매자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나중에 분실로 단말기보험 보상을 받은 경우 

 

 

위 같은 경우 외에도 여러 이유로 분실·도난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 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즉시 판매자와 연락하셔서 환불 또는 분실·도난 해지를 요청하시고,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판매자가 대응을 해주지 않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꼭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중고 스마트폰 구매 후 분실·도난이 등록된 거라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경찰서에 가서 내용을 전달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24개월 약정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택약정 할인 가능한 단말기

 

1. 무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 자급제, 공기계, 해외 구매 등

2. 단말기 계약 당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3. 단말기 계약 당시 보조금을 받았지만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낸 단말기

4. 최초 개통하고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5. 이동통신 3사 SKT, KT, LG U+ 만 가능. (알뜰폰 사용자는 대상이 아님)

 

 

 

 

선택약정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1.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단말기 자급제" 입력 후 검색합니다.

 

2.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왼쪽 메뉴 중 요금할인(선택약정) 대상 단말기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4. 아래로 내려보면 IMEI 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필수 항목에 체크하시고 빈칸에 IMEI 번호 15자리를 입력, 화면에 보이는 보안 문자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이면 "조회 결과 : 25%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한 단말기입니다."라는 팝업 창이 열립니다.

 

 

 

6. 만약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불가능한 단말기이면 "조회 결과 : 25%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한 단말기입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