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와 자동차의 기본 제원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꼭 두고 다녀야 했었지만 2015년 8월 11일부로 이 규정이 폐지되어 차량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다녀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도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었는데 2021년 10월 14일부터 이 규정도 폐지되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내부에 두고 다닐 때나 자동차 검사를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닐 때는 분실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꼭 차량 내부에 두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혹시 모를 차량 도난이나 깔끔하게 차량 내부 수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집이나 직장 같은 곳에 보관하다 보니 예전보다 자동차등록증이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분실이 아니어도 물이 묻거나 접힌 부분이 훼손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때 자동차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받는 방법 2가지와 인터넷으로 재발급받는 방법 2가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수수료 700원, 즉시 발급,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 번거로움
2.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수수료 700원, 3시간 이내 발급, 거주지가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 방문 가능
3. 정부 24 홈페이지 : 수수료 방문 수령 700원, 우편 수령 600원 + 우송료, 3시간 이내 발급, 프린터 할 수 없음
4. 자동차 365 홈페이지 : 수수료 휴대폰 결제 389원, 신용카드 390원, 계좌이체 542원, 즉시 발급, 법인 차량 신청 불가
자동차등록증 방문 재발급 -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있지 않아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가족)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타인) : 위임장, 위임장 소지자의 신분증, 도장 날인
- 수수료 : 700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빠르게 발급받고 싶다면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야 하는데요 대기자가 많지 않다면 보통 10분 정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 자동차 365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1.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자동차 365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상단 메뉴 오른쪽 기타를 눌러주세요.
4. 기타 화면 두 번째 항목 즉시 발급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5. 사용자 확인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 주세요.
6. 아래로 내려보면 체크하는 항목이 3개 더 나오는데요 필수 항목에 모두 체크하고 테스트 인쇄 버튼을 눌러주세요.
7. 문서 출력 화면에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확인되고 지원 여부 가능으로 표시되면 취소를 눌러줍니다. 만약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프린터를 할 수 없습니다.
8. 테스트 인쇄 버튼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9. 인증서 입력 화면이 나오면 본인 인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수수료 납부 동의 항목에 체크, 재교부 사유, 분실/기타 사유 항목 입력 후 하단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내역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테스트 인쇄 버튼과 비용납부 버튼이 있는데요 비용납부 하기 전에 꼭 테스트 인쇄를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프린터 오작동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인쇄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아도 재출력 및 비용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른데요, 휴대폰 결제 389원, 신용카드 390원, 계좌 이체 542원입니다.
12. 비용납부를 완료하면 민원 신청 내역 처리상태가 발급 가능으로 바뀌고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면 바로 출력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 정부 24
1.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정부 24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민원 서비스 화면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항목 오른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회원/비회원 신청 화면에서 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여러 가지 방법 중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저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7. 간편 인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겠습니다.
8. 카카오톡으로 인증한 후 인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 자동차, 소유자, 신청 내용, 수령 방법 항목 입력해야 합니다.
10. 수령 방법은 방문 수령(후불), 우편 수령(일반 보통우편, 등기 보통우편) 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수수료는 방문 수령(후불) 700원, 우편 수령은 기본 수수료 600원에 우송료가 추가됩니다.
1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 왼쪽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편 수령의 경우 원하는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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