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쉽고 간단하게 한 번에 받는 3가지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서 보증금을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이사하는 곳 관할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전입신고는 이사하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세대주 등 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 2024. 2. 28.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