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245 운전경력증명서 쉽고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 - 온라인, 모바일, 방문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자의 운전한 기간, 교통 법규 위반, 사고 내역 등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이며,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면허 종별, 면허발급일, 교통사고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방문, 온라인, 모바일 모두 무료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방문 발급 - 경찰서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운전경력증명서 방문 발급 - 무인 발급기 운전경력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지문인식만으로 가까운 무인 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 위치는 정부 24 홈페이지 고객센터 > 이용 안내 > 무인 민원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 2024. 3. 25. 학교 생활기록부 쉽고 간단하게 조회 및 발급 받는 방법 - 인터넷 학교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출결 상황, 학교 생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사항, 교과 학습 발달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교 생활기록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할 때, 회사에 취업할 때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면 졸업한 학교 행정실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학교에 팩스 요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쉽고 간단하게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가 되기 전인 2003년 1월 이전에 .. 2024. 3. 18.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쉽고 간단하게 받는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와 자동차의 기본 제원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꼭 두고 다녀야 했었지만 2015년 8월 11일부로 이 규정이 폐지되어 차량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다녀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도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었는데 2021년 10월 14일부터 이 규정도 폐지되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 2024. 3. 8. 주민등록등본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 모바일로 발급받는 방법 - 정부 24, 카카오톡 주민등록등본은 본인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문서로 직장, 학교, 금융기관 등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일이 많아 자주 발급받게 되는 민원 문서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보통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프린터가 있거나 출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인터넷,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해 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 인터넷, 모바일로 발급받으면 발품을 팔지 않고 어디서든 쉽고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프린터.. 2024. 3.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쉽고 간단하게 한 번에 받는 3가지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서 보증금을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이사하는 곳 관할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전입신고는 이사하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세대주 등 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