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칙금1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쉽고 간단하게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무인단속 카메라) - 인터넷, 모바일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속도위반 우리나라 교통 법규상 정해놓은 제한속도를 넘어 더 빠르게 운행하는 것을 과속이라고 합니다. 보통 속도위반이라 하면 과속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같이 최저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차량정체나 사고,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때, 최저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도 속도위반이 됩니다. 가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정체 상황이 아닌데도 너무 느리게 주행해서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저속차량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이런 저속차량이 과속차량보다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벌점 - 과태료 :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현장에서 직접 단속..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