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자격 대상 및 신청 조건, 기간, 방법, 지급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근로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 소득(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고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제외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2. 전문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3.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4.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1.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2015년부터 실시된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계층 사업자, 근로자 또는 종교인에게 총소득 금액,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기준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고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3.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신청할 수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제외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2.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
3. 전문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4.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 반기 신청
- 대상자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 정기 신청
- 대상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3. 기간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장려금 10% 차감)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일
1. 정기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2.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신청 : 6월 30일까지 지급
3. 기간 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보이는 ARS, 음성 ARS)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본인 휴대전화로 신청 시 생략됩니다)
- 신청 1번
- 신규신청자 : 휴대전화 번호 # 입력
계좌수령인 경우 1번 > 은행 코드 #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입력 > 신청 완료
현금수령인 경우 2번 > 신청 완료
- 기존수급자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안내됨 >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 완료
2.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항목에서 신청하기 클릭
3.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 손택스 실행
- 손택스 로그인
- 오른쪽 상단에서 전체 메뉴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4. 우편 안내문 QR 코드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손택스에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됨
- 신청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5. 모바일 안내문 신청
- 모바일 안내문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항목에서 직접입력 신청 클릭
- 신청 요건 확인, 인적 사항, 소득 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 국세청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실행
- 손택스 로그인
- 오른쪽 상단에서 전체 메뉴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선택 후 직접입력 신청 클릭
- 신청 요건 확인, 인적 사항, 소득 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